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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슴새58
공정한슴새5821.06.07

카페알바는 수습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제가 6월초부터 탐앤탐스 오후7시~11시 마감알바를 주말에만 2일째 교육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주로 알바하면 물류창고에서만 일을 해보았는데 오늘 카페에서는 포스기 결제,쿠폰사용등 기본적이며 중요한 결제에서부터 실수를 계속하고 제가 일하는 곳에는 저만 초보이고 같이 일하는 알바님한테도 죄송하고 사장님께 혼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민폐끼치는 것만 같아 죄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엔 혼자서도 시키신다는데 잘 해낼지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해고만 안 당하면 그만두고 싶지도 않네요. 시간 날때 음식점 서빙알바를 시작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어요...

알바조건: 주2회(토,일), 일4시간, 서비스업(무경력),

1. 보통 카폐,서비스업 무경력자가 얼마나 일해야 적응이 되나요?

2. 지금은 탐앤탐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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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에서는 적법한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을 뿐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정하여진 바 없어 이는 회사에 재량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3~6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맺는 시점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 ~ 2개월 정도 경험하면 업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시작과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업종을 떠나 통상 3개월로 두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 조직적응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2.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단순한 업무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숙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응기간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법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습 기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과 회사 사이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수습 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들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수습기간을 3개월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일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금액(최저임금의 90% 이상까지 감액 가능)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이처럼 수습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률상 기준은 3개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1.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보통 최초의 근로가 시작할 때 작성이 바람직하나 언제까지 작성하라는 제한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필요시 먼저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의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자체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페나 서비스업에 경력이 없어도 꾸준하게 일하시면 적응이 되실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카폐,서비스업 무경력자가 얼마나 일해야 적응이 되나요?

    ☞카페의 경우에는 대략 1~2달정도 근무하면 적응이 되지만, 법적으로 수습기간 급여를 3개월까지 지급하여도 됩니다.

    2. 지금은 탐앤탐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원칙적으로 당일에 작성하여야 하지만, 적어도 1주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를수 있는 부분이라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적인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 둘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당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카폐,서비스업 무경력자가 얼마나 일해야 적응이 되나요?

    ☞ 3개월정도 일해야 적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금은 탐앤탐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카폐,서비스업 무경력자가 얼마나 일해야 적응이 되나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채용시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