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대상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인 미만도 사업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5
0
0
알바비 주휴수당때문에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7일~5월 1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임금 : 86.84시간 주휴 : 8시간 * 4일 =32시간총합 : 118.84시간임금 : 118.84시간 *8720원 =1,036,285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일반해고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해고의 절차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법규정 등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사유(이하 ‘전자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와 달리 일정한 사유(이하 ‘후자의 사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위 전·후자 각각의 사유 중 어느 것이 동일한 사유로서 중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등 참조).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앞서 본 것처럼 해고사유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등을 따로 규정하면서 징계해고가 아닌 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동시에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5
0
0
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항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인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단순한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1년 계약 후 1년 아닌 6개월 계약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나, 근로자가 재게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 사유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5
0
0
휴일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얼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교체입니다. 만약 사전에 동의 및 고지절차가 없이 휴일근로를 실시하였고 보상휴가제 관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후적으로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1.5배 또는 2배의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0
0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월급애서는 공제를 하고 실제 가입은 안되어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급여도 수령을 했는데 세금은 다 공제를 하고서도 실제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4대보험료 등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4대보험 공단(ex,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셔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취업 사이트 연봉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는 채용광고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공고한 채용광고가 아니라 취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정회사의 연봉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자체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취업사이트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입사일 기준으로 곧 1년인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최대 11개,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각각 발생합니다.▶발생 총 연차-사용연차 = 퇴직 시 미사용수당 대상인 연차휴가▶코로나 때문에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때 사용한 휴가가 연차유급휴가가 맞다면 위의 사용연차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0
0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