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이 포함되나요?

2021. 05. 14. 11:38

주택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회사에는 주택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위 법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주택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우나, 위 기준에 부합하는 수당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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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기준 등이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명목은 상이하오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판례입장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

    감사합니다.

    2021. 05. 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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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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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말하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을 묻지 않고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명칭이 주택수당이라 하더라도 하더라

        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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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수당이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주택수당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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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150호) 제4조에 의한 통상임금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한 임금과 동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을 말하는 바,

            거수당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비록 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에는 산입되나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노사간의 특약이 있을 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01254-16516, 1988.11.04)

            2021. 05. 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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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021. 05. 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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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021. 05. 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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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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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주택수당의 명칭이 있더라도 임금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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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021. 05.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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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고, 근로의 대가로써의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2021. 05. 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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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주택수당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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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회사에는 주택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주택사용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월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나,

                            이와 무관하게 매월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것입니다.

                            2021. 05. 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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