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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은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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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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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 시작 시간 전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 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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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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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임에도 그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창립기념일이면 창립기념일로서 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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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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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대체를 위한 공휴일을 계산하실 때 소정근로일 중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일요일 등과 같이 원래 휴일인 날은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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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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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나 휴일이면 연차 사용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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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두 법인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를 이루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라고 판단되면 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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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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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4인 이하로 계산하였음을 참고 하세요.250만원(1월) +약 143만원(2월-250만원*(16/28))= 약 393만원 (세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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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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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 사업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합니다.다만,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자성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대표 선출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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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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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운영 파견계약직 2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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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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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참고 바랍니다.▶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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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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