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2021. 05. 10. 14:30

2021.5.7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잡으려는데요

남은 연차 18.5개 연속 소진 시에

평일 5일+ 토요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날은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가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는 평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시어 퇴직일자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05.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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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평일 기준으로 18.5일을 소진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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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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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6.3일까지 반차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021.6.4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021. 05.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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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연차소진과 관련하여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8.5일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길 원하셔도 회사측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연차소진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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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소진은 소정근로일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토요일까지 합산하여 연차휴가 소진을 계산하면 되지만,

            토요일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연차소진 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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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이 날은 연차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설명에 따라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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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5일+ 토요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토요일 근무가 아니라면 토요일에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되며 평일 5일만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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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5.7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잡으려는데요 남은 연차 18.5개 연속 소진 시에

                  평일 5일+ 토요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 6.3일까지 마지막 근무로 하고 6.4일로 퇴직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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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일이 토요일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평일에만 근로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제외한 실 근로일에만 잔여 연차 적용하셔서 퇴사일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021. 05. 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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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평일5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이 소진될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하어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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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 5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월-금에 대하여 연차소진을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6월 4일이 퇴직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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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나 휴일이면 연차 사용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2021. 05.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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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에 몇일인지 확인해보시고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에서 배제됩니다.

                            소정근로일만 연차소진을 하신다면 퇴사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21. 05.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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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5일+ 토요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

                              토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진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휴가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월~ 금 기준 하여 6월2일까지 휴가이고 6월3일 퇴직일 될것입니다.

                              반개에 대해서는수당처리 할지 또는 휴가를부여할지 협의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5.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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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연속 사용하게 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로 일을 하면 1주일에 6일치 임금이 나오나,

                                1주일에 연차휴가 5개 사용하면 1주일에 5일치만 나옴)

                                차라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최대한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18.5개의 연차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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