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후 월말퇴사시 마지막 실근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7월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23년 4월 3일 입사해 현재 연차가 17개 남았습니다.
스케줄근무로 일요일 고정휴무
평일중 하루 휴무로 주5일 근무중입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7월 말 퇴사를 한다면 제가 실근무하는 마지막날은 언제일까요?
주5일제니 일주일에 연차 5개씩 차감하여
7월8일 마지막근무, 9일~31일 연차 소진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니 일주일에 연차 5개씩 차감하여
7월8일 마지막근무, 9일~31일 연차 소진해도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제외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이고 이틀이 휴무이므로 대략 8일까지는 일하고 17개의 연차를 소진한다면 말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7월 8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한다면 퇴사 하기 전에 모두 소진하신다면 1주에 5일씩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사용되겠습니다.
직접 세어보시고 마지막 연차 사용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