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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후 계약직 전환시 출근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99, 2012.2.6.)▶네, 퇴직 다음날 출근해도 마찬가지로 계약직부터 기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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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근로기준과.1662, 2004.4.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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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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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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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병가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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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에서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작업량에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9.8.)공인노무사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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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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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주가 '우린 그런거 없다'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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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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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연차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 목적 및 용도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지나치게 자세한 사유를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단순히 연차를 과하게 사용했다는 주관적인 이유(게다가 규정까지 준수했음에도)로 연차 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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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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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연봉과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적용될 연봉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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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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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아닌 이상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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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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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전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실제 오전에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실제 오전에 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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