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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살모사93
비상한살모사9321.05.10

금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전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금일 첫출근하였는데요

면접때 말씀하셨던 사항이랑 조건들이 다른 부분이 많아

점심때 말씀드리고 오전근무만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황에서 오전근무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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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구두로 이야기 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추후 문제제기를 하실 떄 유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일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분께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했다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대비 시급 책정이 중요한데, 사업주와 급여 조건에 대해 합의한 서면 자료 (문자, 카카오톡 등도 괜찮습니다.)를 토대로 급여 지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 조건에 대해 합의한 서면 자료가 부족하다면 사업장에 이메일 또는 문자로 명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연봉 ~~로 계약하였고 2021년 5월 10일 금일 제공한 근무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발생한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에서 오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일을 한 것이므로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셨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오전근무에 대한 대가는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기에 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뿐만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3시간분 임금지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실제 오전에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실제 오전에 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