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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살짝생산적인용사
살짝생산적인용사

근무시간중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3월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일하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며 제 사정으로 일급을 받아왔는데 주휴수당은 못받았습니다. 어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월급제로 하자고하여 알겠다고하고 계약서를보니 현재받고있는 시급보다 낮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적혀있어서 고민하다 오늘 오전에 노무사가 와서 그냥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집안일로 전화가 와서 일을 그만둬야 할거같아 사장님이 잠시 부재중이라 노무사님한테 근로계약취소가능하냐 물어봤고 상관없다길래 말하고 사장님이 오면 말하고 퇴사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소리치고 잔소리하고 말할기회를 안주길래 저도 열받아서 사장님 안보는사이에 걍 가게를 나와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 신고 가능하다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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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당일(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손해발생이 없다면 소송도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럴경우 손해배상 신고 가능하다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본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소송을 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므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겠고,

    주휴수당 관련하여서는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위 사유만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한번 작성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건 충족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