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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생산적인닭볶음탕
출근은 저번주 월요일부터 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인데다가
업무에 관련한 정확한 인수인계가 없는데
이 경우에 퇴사하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가능합니다.업무 인수인계로 사실상 없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고지된 내용(절차 등)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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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를 요청하시고,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퇴사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금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참고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한 업무가 없는 헌재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