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출근은 저번주 월요일부터 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인데다가

업무에 관련한 정확한 인수인계가 없는데

이 경우에 퇴사하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가능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로 사실상 없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고지된 내용(절차 등)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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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를 요청하시고,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퇴사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금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참고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한 업무가 없는 헌재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