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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일주일 가량 출근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회사와 협의 중에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아직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퇴사하게 될 시에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퇴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단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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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귀하가 위법하거나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에 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계약서상 허위의 내용이 없고 서명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서명하시고 퇴사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므로 일주일이 지나 퇴사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하는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면, 서면으로 계약의 근거를 만들고 퇴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명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다만 퇴사의사는 명확하게 상대방한데(회사에게) 전달이 되어야하며, 이것이 가급적이면 증거화되어 있는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