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사인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회사에는 일주일 가량 출근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회사와 협의 중에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아직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퇴사하게 될 시에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퇴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단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귀하가 위법하거나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에 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계약서상 허위의 내용이 없고 서명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서명하시고 퇴사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므로 일주일이 지나 퇴사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하는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면, 서면으로 계약의 근거를 만들고 퇴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명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다만 퇴사의사는 명확하게 상대방한데(회사에게) 전달이 되어야하며, 이것이 가급적이면 증거화되어 있는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