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아침 당일 퇴사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 출근한지 일주일만에 8일째 출근 후 당일 아침 퇴사 말씀 드렸지만 사용자가 퇴사 허락을 안해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 안으로 퇴사 시 3일은 교육 및 실습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의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되어 있던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교육 및 실습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3일 교육 및 실습으로 처리하는 것에 관해서는 실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교육으로 처리하고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별도 승인없이 퇴사하면 무단퇴사로 처리하여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처리하더라도
3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교육 및 실습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조기퇴직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 중 일부를 미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및 실습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행한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므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는 것은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 후에 아침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퇴사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이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문제 되는 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