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실습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행한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므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는 것은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 후에 아침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퇴사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이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문제 되는 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