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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화창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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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아침 당일 퇴사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 출근한지 일주일만에 8일째 출근 후 당일 아침 퇴사 말씀 드렸지만 사용자가 퇴사 허락을 안해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 안으로 퇴사 시 3일은 교육 및 실습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의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되어 있던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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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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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해당 교육 및 실습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3일 교육 및 실습으로 처리하는 것에 관해서는 실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교육으로 처리하고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별도 승인없이 퇴사하면 무단퇴사로 처리하여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처리하더라도

    3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교육 및 실습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조기퇴직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 중 일부를 미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및 실습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행한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므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는 것은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 후에 아침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퇴사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이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문제 되는 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