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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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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퇴사후 퇴직금 정산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노동부 신고 접수 완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 단계로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넘어 갈 것입니다.▶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국가가 체불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나 소액체당금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각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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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기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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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만 명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작성 방법에 대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당 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후에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할 때 사측에서는 관련된 확인서 등을 작성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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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사를 차리는 것도 갑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많은 직원 분들이 그 문제로 퇴사하셨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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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준다는데 근로자가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회사가 자취방 비용을 근로자와 반반 부담해서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때 방을 누가 정하냐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그런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회사 규칙이나 사용자와 협의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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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9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기 68207-2159, 2002-06-0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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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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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대한 근로계약 불평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네, 충분히 차별 문제가 적용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차등 처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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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의 뒷담화로 인해 상사에게 보고한게 잘못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부서에 대한 좋지 않은 뒷담화가 있어 그것을 상사께 보고하였음에도 오히려 질문자님의 부서를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사께 보고드린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관리자입장에서는 팀간 동료 간 불화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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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업무와 출퇴근 시간 변경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인사권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시면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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