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수줍****
2021. 05. 06. 12:5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은 일급제로 주 2-3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선거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갔다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허가해줘야 하는 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바, 귀사와 일용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중인 상황에서 일용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귀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5. 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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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자 누구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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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선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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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9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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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

          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허용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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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부여치 않아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과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및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과 관련한 귀 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적용 관련
               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2021. 05. 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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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인 경우에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

              (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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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은 일급제로 주 2-3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선거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갔다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허가해줘야 하는 건가요??

                허가해주는 것은 회사 재량이며, 해당 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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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9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기 68207-2159, 2002-06-08)

                  2021. 05. 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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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에 대하여 그 시간을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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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5. 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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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선거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갔다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허가해줘야 하는 건가요?

                        1. 그 분들이 일하는 날이 선거일이라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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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 68207-2159)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9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규정이 있으므로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05.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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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있는 일용 근로자들은 일급제로 주 2-3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갔다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허가해줘야 하는 건가요??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행사차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못할 것이나, 일급제라는 특성상 일일단위 계약이라는 점에서

                            근로하지 않는 날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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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로서 사용자는 투표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외에 투표가 가능하다면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021. 05. 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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