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 08. 14. 17:51

안녕하세요!

인력사무소에서 오는 일용직 인원들에 대해 휴게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 휴게시간을 법을로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인원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근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근기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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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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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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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휴게시간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며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사용자는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에 이는 인력소개 사무실에서 파견을 나온 일용직근로자들에게도 당연히 상기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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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0. 08.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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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4시간 기준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

            2020. 08. 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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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일용직,기간제,단시긴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시간을 일한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0. 08. 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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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든 정규직이든 같은 근로자이므로 4시간당 30분, 8시간 60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종에 따라 휴게시간을 여러차례 분할할 수도, 8시간 이상을 일한다면 60분을 한꺼번에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근무시간 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0. 08. 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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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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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유형

                    - 일용직근로자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

                    - 1년 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 : 계약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일용직근로자 이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근로기준과-4532 참조)

                    2020. 08. 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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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은 없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0. 08. 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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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반직 근로자와 같이 휴게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용직은 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중 하루만을 계약한 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2020. 08. 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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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2.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간식)먹는 시간 등도 있으니, 거의 지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2020. 08.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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