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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24.04.06

투표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투표일에 쉬는 날인데.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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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휴일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4월 10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국회의원 총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출근하도록 하여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선거날 근로는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 시에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2 조항,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무로 인한 시급의 1.5배에 달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당일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 외 근무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인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법 상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는 휴일에 해당하여,

    해당 일자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4월 10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