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2021. 05. 05. 22:39

주 6일 일하구요 오전 10시반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하고잇습니다 음식점이라 5인이하구요 브레이크 타임이 2시간잇기는한데 밥먹는데 1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녁장사준비를 해야되서 1시간정도는 일을합니다 넉넉히 잡아서 30분정도는 일을한다고 하겟습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반이라고 가정을 하겟습니다 월급여는 180인데 4대보험 제외해서 162만원씩 받고잇습니다 혹시 최저임금 위반인지랑 만약 신고하면 저랑 사장님이랑 대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햇는지 안햇는지 기억이 잘안납니다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햇다고 하고 월급여를 180으로하면 제가 할수잇는게 없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월액은 1,822,480원입니다.

선생님께서 주 6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을 매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대부분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대면조사의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를 요청할 순 있으나,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함께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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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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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10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57만 6천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세후 231만원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80만원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

      라도무효이므로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시 사업주랑 3자대면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랑 이야기하면 되고 따로 사업주랑은 대화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2021. 05. 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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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10*6+8)*4.345*8,720 = 2,576,410원(세전)

        •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과 직접 대면하기 싫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 받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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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 시간이 10.5시간이라고 보면 주6일 일하시고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1주 71시간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71시간에 365/7/12를 곱하면 월 308.52시간이 나오구요. 월 308.52.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8,720원) 2,690,295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에서 많이 모자라 보입니다.

          2021. 05. 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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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한다하면 최저임금이 위반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100만원 이상을 임금체불 당하시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근로한 것을 입증하신다면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을 지급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년에 하루 12시간 주 6일근무를 하였음에도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권해드리며, 상담 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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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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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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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1일 10.5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6+8)÷7×365÷12=309

                  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9=2,694,480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021. 05. 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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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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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는 180인데 4대보험 제외해서 162만원씩 받고잇습니다 혹시 최저임금 위반인지랑 만약 신고하면 저랑 사장님이랑 대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햇는지 안햇는지 기억이 잘안납니다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햇다고 하고 월급여를 180으로하면 제가 할수잇는게 없을까요?

                      1. 209 +87= 298 시간

                      180만원 / 298시간 =6040원 최저임금미달입니다.

                      2.최저임금미달 및 임금체불 진정시 감독관이 대면요청하여 진행하실지 물어보면 별도로 불러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하며, 위반시 최대500만원 벌금입니다.

                      2021. 05. 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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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이라 5인이하구요 월급여는 180인데 4대보험 제외해서 162만원씩 받고잇습니다 혹시 최저임금 위반인지랑 만약 신고하면 저랑 사장님이랑 대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2. 예를들어서 12시간중에 식사등 하루에 1.5시간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10.5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5인 미만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임금은

                        10.5시간*6일*4.345주*8720원+8시간*4.345주*8720원 입니다.

                        세전 269만원입니다.

                        휴게시간이 크게 좌우하니,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실제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05. 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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