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말토일근무 필수 주 6일근무
오전 8시-오후 5시 / 오후 1시-오후 10시 출퇴를 일주일마다 번갈아가면서하고 1시간30분 휴게 월급 240이라는데
저렇게 일했을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299,18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340,740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고, 1주 근로일은 6일이므로 최저월급은 220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
2024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월 2,060,740 원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7.5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98,939원이 되므로
2,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