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냥한메뚜기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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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인 거 같아요. 좀 봐주세요.
월 300. 휴무는 일주일에 한번인데 평일에 쉬어야 하고. 평일에는 하루 8시간 근무 4일. 주말은 무조건 근무해야 하고 하루 13시간 이에요.
주 6일 근무에요.
그럼 평일은 8시간×4일=32시간.
주말은 13시간×2일=26시간.
이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아요.
게다가 근무가 식당인지라 밤 11시까지이고요.
(평일은 오후 3~밤11. 주말은 오전 10~밤 11)
그럼 이거 고발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고요.
휴게시간 자체가 단 한번도 없었어요.
손님 없는 때에 후다닥 밥 먹고. 먹다가 손님오면 응대. 서빙. 계산. 전화 등등 일하며 먹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 미부여 고발.
휴일수당. 연장수당 전부 고발 가능한거죠?
제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