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인 거 같아요. 좀 봐주세요.

월 300. 휴무는 일주일에 한번인데 평일에 쉬어야 하고. 평일에는 하루 8시간 근무 4일. 주말은 무조건 근무해야 하고 하루 13시간 이에요.

주 6일 근무에요.

그럼 평일은 8시간×4일=32시간.

주말은 13시간×2일=26시간.

이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아요.

게다가 근무가 식당인지라 밤 11시까지이고요.

(평일은 오후 3~밤11. 주말은 오전 10~밤 11)

그럼 이거 고발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고요.

휴게시간 자체가 단 한번도 없었어요.

손님 없는 때에 후다닥 밥 먹고. 먹다가 손님오면 응대. 서빙. 계산. 전화 등등 일하며 먹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 미부여 고발.

휴일수당. 연장수당 전부 고발 가능한거죠?

제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58시간(이중 야간 한주 6시간) 근무시 주휴, 연장, 야간근로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97,5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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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연장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수준보다 더 근무를 많이 한 경우에는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과의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역시 노동청 진정 제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