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8 시부터 17 시까지로한다
휴게시간은 12 시부터 13 시까지로 한다.
근무형 태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급 (월간) : 2,000,000 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에 해당한다면 급여가 200만원만 지급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소 20607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가 월~금 근무라면 1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서 최저임금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라면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해당 월급여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최소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함),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입니다.
200만원이라면 약간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