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은 임금인가요?
근무시간은 8시부터 13시 40분까지로 한다.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로 한다.
근무형 태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급 (월간) : 1,487,500 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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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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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시간 자체는 적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몇일을 근로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일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1,328,093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487,500원이 지급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5시간 10분 한주 3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