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업무와 출퇴근 시간 변경 합당한가요?
금일 타지점에서 코로나 문제로 영업중지되고
갑자기 내일 코로나 문제 생긴 그곳으로 아침 7시까지 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문제의 지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하고 결과 기다려야 해서 내일 사람이 없나봅니다.
계약서엔 9시부터 익일 3시까지 중 8시간인데
7시까지 오라고 합니다.
- 따지니 회사 재량에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하네요.
업무도 한번도 해보지 않은 다른 파트로 하랍니다.
- 이것도 따지니 또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합니다.
하루만 하면 된다는데 굳이 같은 파트 인원 냅두고 다른 파트 인원을 강제이동 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피해갈 조항 하나 넣어놔서 멋대로 바꾸는 것은 갑질이 아니라 괜찮은 건가요?
이러면 계약서는 왜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동하는 지점이 집에서 멀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 휴무 넣어달라고 하니
5월은 대체휴무가 2개 있는데 굳이 연차를 쓰라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이것도 대체휴무인지는 몰라서 2개)
그래서 9개월 동안 한번도 안 쓴 연차를 썼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파트에서 대체 인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파트 인원들을 계약한 근로시간에도 벗어난 시간으로 출근하여 전혀 안해본 업무를 하라고 강요
(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문제를 회피함)
대체휴무가 있는데 굳이 연차 쓰라고 강요
지금 일하는 곳도 전지점에서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일을 잘한다고 인원 부족하다고 해서
기존지점보다 출퇴근 시간 2배이상 늘어나고 환승도 1번에서 2번으로 늘어나서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이렇게 되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반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