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업무와 출퇴근 시간 변경 합당한가요?

2021. 05. 05. 23:41

금일 타지점에서 코로나 문제로 영업중지되고

갑자기 내일 코로나 문제 생긴 그곳으로 아침 7시까지 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문제의 지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하고 결과 기다려야 해서 내일 사람이 없나봅니다.

계약서엔 9시부터 익일 3시까지 중 8시간인데

7시까지 오라고 합니다.

- 따지니 회사 재량에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하네요.

업무도 한번도 해보지 않은 다른 파트로 하랍니다.

- 이것도 따지니 또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합니다.

하루만 하면 된다는데 굳이 같은 파트 인원 냅두고 다른 파트 인원을 강제이동 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피해갈 조항 하나 넣어놔서 멋대로 바꾸는 것은 갑질이 아니라 괜찮은 건가요?

이러면 계약서는 왜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동하는 지점이 집에서 멀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 휴무 넣어달라고 하니

5월은 대체휴무가 2개 있는데 굳이 연차를 쓰라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이것도 대체휴무인지는 몰라서 2개)

그래서 9개월 동안 한번도 안 쓴 연차를 썼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파트에서 대체 인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파트 인원들을 계약한 근로시간에도 벗어난 시간으로 출근하여 전혀 안해본 업무를 하라고 강요

(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문제를 회피함)

대체휴무가 있는데 굳이 연차 쓰라고 강요

지금 일하는 곳도 전지점에서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일을 잘한다고 인원 부족하다고 해서

기존지점보다 출퇴근 시간 2배이상 늘어나고 환승도 1번에서 2번으로 늘어나서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이렇게 되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반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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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 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 따라서 부당 전직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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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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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인사권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시면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2021. 05. 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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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하는 업무를 한정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또한 출퇴근 시간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여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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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근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정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021. 05. 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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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5. 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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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확인 필요하며, 업무장소 특정이 안되 있는 경우 변동가능하며,

                근로시간변동에 동의하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같은파트 다른인원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을 지정한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볼때, 부당한 명령으로 보여집니다.

                3. 또한 대체휴무의 경우 사전에 대체되는 날이 특정되는 것으로 해당시점에 바꿀수 없으며,

                해당일에 연차를 쓰도록 권유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강제로 소진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2021. 05. 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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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지점보다 출퇴근 시간 2배이상 늘어나고 환승도 1번에서 2번으로 늘어나서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

                  일단 인사명령은 경영자,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됩니다.

                  일단 그대로 하시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신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된다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니시면서 제기해야 함)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5. 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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