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반듯한게논141
반듯한게논14122.02.18

자가격리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해 질문드랴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그날 회사에 두명이 출근을 안했습니다

알고보니 코로나 양성판정이 나와서 출근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 바로 직원들 모두 코로나 검사하라고 퇴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번주에 출근하지말라고 자가격리 하라고 지 침이 내려왔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 하는건지 문의 했더니

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임금차감을 하려했으나 개인연차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방역당국 지침이 아닌 사업장 자체에서 판단할땐 제가 알기론 70프로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또는 100%임금을 청구 할 수 없다 ,

다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 46조에 따른 70%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장님 저희는 후자에 해당하는거 같은데여 이건 뭔가요?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을 취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시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회사

위의 내용은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해 폐쇄인 경우 인데요.. 이번 건은 회사 자체 판단이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 하였고 밀접접촉자 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의한 사업장 폐쇄 조치한 거라서 불가 합니다.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발생 되었고.. 밀접해 있는 분들의 감염 위험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라서요..

-----

저는 방역당국으로 부터 밀접접촉자 라는 통보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밀접접촉자라는것도 회사 자체내에서 결정한거로 보이는거 같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일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방역당국으로 부터 밀접접촉자 라는 통보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밀접접촉자라는것도 회사 자체내에서 결정한거로 보이는거 같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일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라면, 회사 자체판단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관할 시청 등에 문의하여 지자체의 휴업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러한 명령 없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것이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해 폐쇄인 경우 인데요.. 이번 건은 회사 자체 판단이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 하였고 밀접접촉자 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의한 사업장 폐쇄 조치한 거라서 불가 합니다.

    >> 사업장 폐쇄 또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사업주가 임의로 휴무를 시킨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조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에 대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이 없었으므로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