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관련 질문
회사 내 확진자(일)가 발생하여, 월요일 회사 내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들이 출근하지않고 PCR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요일에 회사사무실 소독작업이 끝나있었고요. 월요일 다른 사무실 직원들은 출근한 상태) 익일(화) 음성판정을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월요일 결근에 대하여 연차처리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문의했을 때 법령에의한 휴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자가격리대상이 아니였기때문에 회사측의 휴업으로 확인이 되는데, 연차처리 시키는것이 맞나요? 일급의 70프로를 줘야하는 상황인데 왜 제 연차를 소진시키려고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2020. 2.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준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요일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연차처리는 불법입니다.또한, 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폐쇄하는 경우는 무급휴업이 가능하지만, 자체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국가는 일시적 폐쇄, 오염 장소에 대한 소독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의 조치는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 판단 하에 사업장을 일시 폐쇄∙휴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확진자 및 의사환자와 밀접 접촉한 근로자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 스스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 연차 강제사용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급을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등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휴업수당 청구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상 정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방침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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