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관련 질문
회사 내 확진자(일)가 발생하여, 월요일 회사 내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들이 출근하지않고 PCR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요일에 회사사무실 소독작업이 끝나있었고요. 월요일 다른 사무실 직원들은 출근한 상태) 익일(화) 음성판정을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월요일 결근에 대하여 연차처리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문의했을 때 법령에의한 휴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자가격리대상이 아니였기때문에 회사측의 휴업으로 확인이 되는데, 연차처리 시키는것이 맞나요? 일급의 70프로를 줘야하는 상황인데 왜 제 연차를 소진시키려고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