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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두견이71
빨간두견이7122.02.19

코로나로 인한 휴무 주차가 안생기나요?

27
여성

제가 출근한뒤 중간에 코로나 검사를 해서 그날 회사에서 검사후 퇴근안내를 해주셨고 그다음날 확진이 걸려 일주일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검사일까지 5.5일 무급으로 진행했는데 주차는 안나오나요?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해서 주차가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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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상기 주차 유무 내용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지식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대화를 나눠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 되었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세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