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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나 일급제면 3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 방법에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2.월급액 * (재직일수/30일)3.(월급액/209시간) *근무일수(주휴포함) *8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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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일과 변경된 급여의 적용 시작일이 다른 경우에도 이들을 근로계약서 한 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일과 변경된 급여의 적용 시작일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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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상여금이 임금이라면 근로시간 비례 지급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명절상여금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원칙과는 무관하게 합리적인 이유를 판단해야 합니다.▶정액급식비가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2016.9.23. 선고 2013다85189 판결 등), ‒ 이 경우에는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정액급식비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합리적 이유 여부는 시간비례 원칙과는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있어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자와는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439, 2018.3.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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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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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 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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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명 이상인 경우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 가산수당을 받게됩니다. 상시 5인이상~30명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 휴일 가산수당을 받습니다.▶직종은 상관 없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5인~상시 30명 미만 사업은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가산 (8시간까지 : 50%, 8시간 초과 : 100%)과 야간근로 가산 (50%)을 합산합니다.▶추가급여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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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연차의 기준연도는 입사일부터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법에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은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하면) 입사일 부터 1년간 최대 11일의 입사 1년 미만자 휴가를 부여하고, 입사년도 근로에 대한 비례휴가를 입사년도 다음해 1.1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입사년도 다음해억 1년간 80% 이상 근로한 경우 입사년도 다음해의 다음해 1.1에 휴가 15일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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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자발적퇴사/비자발적퇴사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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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방법에대해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 17조 참고 하시고,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이면 기간제법 제17조도 함께 참고 하십시오,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라고 검색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나올 겁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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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기준▶20년 2월 1일 입사자1.20년 2월 1일~21년 1월 31일 (개근 가정) - 11개2.21년 1.1.새로 발생 - 15*(335/365)= 13.77개▶20년 7월 1일 입사자1.20년 7월 1일~21년 6월 30일(개근 가정) - 10개2.21년 1월 1일 새로 발생-15*(184/365)= 7.57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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