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한돌꿩58
귀한돌꿩5821.05.06
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말 , 공휴일에 남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일/숙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에 비해 너무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한 금액말고 법으로 지정한 최저임금 기준은 없나요?

없다면 몇년에 한번씩 개정해야한다라는 법적기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과 관련된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당직 업무가 본래 근로계약상 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의 경우라면 내부규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일/숙직 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 휴일, 연장, 야간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숙지 근무는 취업규칙이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그 대가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 근무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본래의 담당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숙직 근무를 본래의 업무 연장선상으로 볼 수 없다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개정 등에 관해서도 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2.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업무가 주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시간에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직근무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루어지는 등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다213568, 선고일자 : 2019-10-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다.

    2. 법원도 당직근무는 본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직수당 지급을 위한 제반 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일/숙직 근무를 하는 것이 감시단속적 업무로써 단순 대기업무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라면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의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일숙직 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일숙직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일 일숙직 근무가 통상의 근무와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의 주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정상근무일이 아니거나 야간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

    2. 본인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경우, 본연의 업무지만 대기적 성격이 강한 경우

    1번의 경우라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2번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정한 당직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비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숙직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와 비슷한 노동강도인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 대기 정도의 업무강도라면 실비변상정도의 금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하는 업무와 같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는 근로제공이므로 평소의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이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평소 근로제공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숙직 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정한 금액말고 법으로 지정한 최저임금 기준은 없나요?

    없다면 몇년에 한번씩 개정해야한다라는 법적기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업무와 달리 비상사태에 대한 대기 및 야간순찰등의 별도의 계약으로 볼수 있는 정도의 상이한 업무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볼수 없으며, 사업주가 정한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면 족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수당이 적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규정개정 또는 지급액인상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