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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더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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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질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2일(일 8시간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명절수당 지급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되는지 회사 사규상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어 고민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주5일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액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2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주2일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일할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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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급의 %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비례적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며, 명절상여금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차별을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법 제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므로

      단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명령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별로 명절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액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 2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40% 정도만 비율적으로 지급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명절수당이 근로의 질이나 양과 관련 없이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통상근로자에 대한 규정만 있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 통상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다르게 지급하고 있었다면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 2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다르고 업무시간이 다르다면 상여금을 다르게 지급하여도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지않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것으로 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주5일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액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2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주2일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일할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1.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해서 차별적 처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성질의 명절수당인지 알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비례지급이 합리적일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상여금이 임금이라면 근로시간 비례 지급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명절상여금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원칙과는 무관하게 합리적인 이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액급식비가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2016.9.23. 선고 2013다85189 판결 등),

      ‒ 이 경우에는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정액급식비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합리적 이유 여부는 시간비례 원칙과는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만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있어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자와는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439, 2018.3.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2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근로자인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간 40시간으로 추정되는 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6/40)×통상근로자의 명절수당액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주5일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액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2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주2일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일할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위 경우 주5일근무자와 주2일근무자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지 않으며,

      내부규정에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비례계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