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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월급 공제 비율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46,490 원 → 1,219,400원(실수령액)▶위와 같은 공제는 보통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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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급여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임을 전제로 안내합니다.●2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니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50%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이 적용됩니다.●나머지 하루도휴일이면 위와 같이 휴일 가산이 적용되나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장근로 가산 50%가 적용됩니다.●30인이상 이면 두 날 모두 휴일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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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 조치(근로기준법 제61조) 여부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서면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를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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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은 2,3,4,5일이므로 2,3,4,5일을 다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6일치 수당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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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합니다.(근기 68207-3562,2001.10.1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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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생산직과 사무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기준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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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결근처리로 월급공제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하여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그런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결근처리 되면 급여가 당연히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 날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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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차를 22년간 한번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을 산정하시고,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을 하세요,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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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후 교육 탈락시 교육비 미지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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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직원은 퇴직금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1년이 안되었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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