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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일때 휴일수당 추가지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정ot 계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요,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만 임금 항목에 기재되어 있으니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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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여가지고 있는 미사용 휴가가 있으면 퇴직 시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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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동의없이 무단퇴근하면 임금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유로 조퇴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미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신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참고 바랍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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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5월5일 휴무 후 주말(토,일) 16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한도)은 실제 근로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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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사업장에서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월간 또는 주간(소정)근로일수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 산정은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일수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출산전후휴가 직전 4주간의 근로시간수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하고 - 만약 시간급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급으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액(소정근로 외에 유급 처리되는 임금은 제외)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임금에 해당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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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범위 및 상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자들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항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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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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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대상연도의 결산월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올해 1월이 지급기준일이 된다면 올해 1월에는 재직중이었으므로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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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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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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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 고정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제는 보통 1년을 단위로 합니다. 1년을 단위로 근로자의 근무실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연봉제의 경우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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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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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폐쇄 시 개인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2.에 사용한 연차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2020.12.에 사용한 연차는 올해에 연차유급휴가 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으니까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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