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신한 근로자가 일용직일 경우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일용직이 며칠 쓰고 더이상 안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일급제로 계산해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월간 소정근로일수가 불규칙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0일 동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일용직 근로자의 일급통상임금은 시급(일급액/1일 소정근로시간수)X1일 소정근로시간수(출산휴가 직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수를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로서 일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출산휴가 급여 산정시에 해당 일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통상임금 100% 200만원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성립은 어렵습니다. 단, 사실상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일용=>사용 정정 요청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보호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하고, 만약 시간급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급
으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1일단위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말씀하시는 일용직은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써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한다면, 하루 일당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지급대상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한 근로자가 일용직일 경우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일용직이 며칠 쓰고 더이상 안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일급제로 계산해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라면요
출산휴가시 60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그차액분은 지급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급여로 일급제로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주 40시간근무자의경우 1일 8시간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용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업장에서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월간 또는 주간(소정)근로일수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 산정은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일수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출산전후휴가 직전 4주간의 근로시간수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하고
- 만약 시간급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급으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액(소정근로 외에 유급 처리되는 임금은 제외)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임금에 해당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