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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까치
근무자중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무자가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자로, 11/19일자부로 휴직이 들어갔을때
회사측에서는 11/1~11/18일자까지의 급여만 산정해서 지급드리면 되나요?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급여/30일×18일"로 일할 계산하여 11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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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이후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1일부터 18일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