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일할계산 여부
근무자중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무자가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자로, 11/19일자부로 휴직이 들어갔을때
회사측에서는 11/1~11/18일자까지의 급여만 산정해서 지급드리면 되나요? ㅠㅠㅠ
고용·노동
근무자중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무자가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자로, 11/19일자부로 휴직이 들어갔을때
회사측에서는 11/1~11/18일자까지의 급여만 산정해서 지급드리면 되나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