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1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올해 부여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루치 임금을 차감하는 기준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인지
아니면 단축근로를 하고 있는 6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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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일은 ‘출근하지 않은 날’이므로, 그 날 지급되어야 할 통상 임금 전체가 차감됩니다.
이때 기준은 단축된 6시간이 아니라, 원래의 8시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임신기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실제 6시간만 일해도 나머지 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6시간으로 줄여버리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라면 6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