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1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올해 부여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루치 임금을 차감하는 기준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인지
아니면 단축근로를 하고 있는 6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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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올해 부여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루치 임금을 차감하는 기준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인지
아니면 단축근로를 하고 있는 6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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