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급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다니던 직장에 재계약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기존에 10시-19시 근무였던 것을 13-19시 근무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있는 상항인데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계산을 바뀐 근무시간 기준 급여로 계산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일률적,정기적 임금이 기준이므로,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고 급여도 그에 따라 조정되었다면, 감액된 급여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사용한 경우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차액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바뀌었다고 하여 통상임금(시급 기준)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동일(초저임금)하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에 맞춰서 변경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신청서와 승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근무시간이 달라졌다고 하여 통상임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한 경우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되었어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인 시급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의 취지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는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축된 2시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단축되기 전 근로시간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