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동의없이 무단퇴근하면 임금은 어떻게하나요
20분일찍 매장문닫고 퇴근한직원이있는데 사장동의가없었습니다 이때 월급에서 20분에대한 임금 공제하고 월급지급해도되나요? 또 임금을지급했다면 20분에대한 임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이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20분에 대한 임금은 부당이득이 되는 부분이기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위반하여 사업주의 허락없이 원래 퇴근시간보다 20분 먼저 무단 퇴근을 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분 일찍 퇴근한 부분에 대한 임금 공제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하여 상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 없이 20분 일찍 퇴근했다면 20분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 지급한 임금이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동의없이 근로를 미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분의 시간도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동의없이 20분 일찍 매장 문닫고 퇴근한 직원에 대하여 20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분일찍 매장문닫고 퇴근한직원이있는데 사장동의가 없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20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여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유로 조퇴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신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참고 바랍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때 월급에서 20분에대한 임금 공제하고 월급지급해도되나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또 임금을지급했다면 20분에대한 임금돌려받을수있나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한다거나, 계산착오 초과지급된 부분이므로, 익월 월급에서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분일찍 매장문닫고 퇴근한직원이있는데 사장동의가없었습니다 이때 월급에서 20분에대한 임금 공제하고 월급지급해도되나요? 또 임금을지급했다면 20분에대한 임금돌려받을수있나요?
네. 무노동무임금원칙입니다. 일하지 않은 20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20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