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창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된 사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 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한 사업체가 아닌 인력공급업체에서 지급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
자신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 퇴직처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간퇴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간주할 것이라면 출근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고 또한 이를 이유로 임의로 퇴사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중간 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는 사용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사장의 허락을 받고 휴가를 다녀왔으면 인력업체가 임의로 퇴직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볼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승인한 휴가의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