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창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된 사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 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한 사업체가 아닌 인력공급업체에서 지급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
자신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 퇴직처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간퇴직사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