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체크를 잘못하여 더 이득을 취하였을때 질문 드립니다
요식업 매장이고 사장님은 따로 나오지 않고 직원들끼리만 근무를 합니다 사장님이 안계시다 보니 근무기록일지에 출,퇴근 시간을 작성 합니다 다른사람 대타를 구해주고 본인이 빠진시간 체크를 못하여 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략 20만원 정도 됩니다 사장님이 아시고 난 후 월급에서 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외 하고 월급 받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일 하지 않은 부분에 받아왔던거를 반성하고 돈을 월급에서 제외 하고 받았다면 법적으로 신고 하여도 문제될게 있을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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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사과하신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