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된 성과금은 받지 못할수 있나요?

2019. 05. 16. 21:34

현재 일하는 자영업 가게에서 신규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기본금 이외에 가계 매출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기로 하였고,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따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두달 넘게 일하면서 야근 및 토/일도 불려나가 매장 판매를 하였는데도 성과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은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 초과근무에 대한건 택시비 정도는 줄테니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이거.. 관두더라도 저 성과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서도 적혀있지 않아서 참 후회가 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민노동법률사무소

이 질의는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 문제가 아닌 임금지급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성과급이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성이라면 임금이고

이와는 별개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휴일근로수당 또한 임금이죠

재직 중 노사 양 당사자가 없는 것으로 합의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성과급 자체를 부인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라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

2019. 05.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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