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로 24-3-4부터 25-3-3까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은 3/2까지 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은 매장에서 목표한 매출을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나오던 곳이고 2월 목표 매출을 달성하여 원래라면 급여가 나오는 3/10에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었어야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성과급이 안 나왔고 파트타이머 관리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매장과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매장에서는 저에게 3월 계약만료로 퇴사시에 2월 인센티브가 안 나올거라는 말이 일절 없었고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퇴직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2월에 일한 몫을 3월에 받는 것 뿐이니 인센티브가 당연 포함이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