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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로 24-3-4부터 25-3-3까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은 3/2까지 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은 매장에서 목표한 매출을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나오던 곳이고 2월 목표 매출을 달성하여 원래라면 급여가 나오는 3/10에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었어야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성과급이 안 나왔고 파트타이머 관리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매장과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매장에서는 저에게 3월 계약만료로 퇴사시에 2월 인센티브가 안 나올거라는 말이 일절 없었고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퇴직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2월에 일한 몫을 3월에 받는 것 뿐이니 인센티브가 당연 포함이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으로 인센티브의 지급요건 등을

    규정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충족한 인센티브를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것인지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편합니다

    예컨데 인센티브 지급이 해당 회사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일할 지급 규정은 없는 것인지

    특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규정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못받으신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