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장 업무였으며 사장님이 정해준 한곳의 장소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요일, 정해진 업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총 12시간씩 공휴일 없이 일을 했고 주말만 쉬는 업무였구요
총 3년 근무했고,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없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성과에 따른 급여)
그래서 퇴직금을 안준다 하더군요
심지어 매달 성과에 따른 급여에 10%를 사장님에게 헌납(?) 했고요..
정작 본인은 세금을 내지않고 저를 근로자나 사업소득 신고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추후 신고 완료함)
다 제쳐두고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산정 될까요?
급여가 예를 들어 1월이 400 2월은 100 3월은 300 4월은 90 .. 이런 식으로 갭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평균 3개월 급여로 치기에는 너무 애매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산정도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될까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하고, 퇴직금 계산방법도 어디가 지정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