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5개월 3시간씩 주5일 근무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개월 하루 3시간씩 주5일 근무.
시간당 만원받고 근무 했습니다. 주휴수당 없었고 3.3% 세금 떼고 페이 수령 했구요.
퇴직금 수령할수 있다고 들어서 본사 확인 했는데 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문의 했는데 퇴직후 15일 후에 청구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매달 5일 급여일입니다. 오늘 본사에서 1월 17일까지 급여를 더 넣어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 신청 못하게 하려는걸까요ㅡㅡ;;;
25개월 3시간 5일 근무
한달에 20일에서 21일 근무함.
세금은 3.3% 떼고 급여 수령.
이러면 예상되는 퇴직금은 대략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더 넣어주고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782,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퇴직금은 1,597,2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도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였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수령하실 수 있으며
실제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개월 3시간 5일 근무 한달에 20일에서 21일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약 1달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지급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3.3.%공제로 보아 4대보험 미가입한것으로 보이나 그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