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4대보험 가입요청 불응 이에따른 법률적,노무적 수임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입니다

기존에 일한직원을 서로 합의하에 3.3으로 급여신고를 했고 기간은 3.5년정도입니다

돈이 필요해 자기가 한달가까이 안쉬고 일을 하기로 했고 주휴수당은 그당시 주지않아서 퇴사시점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1400만원정도 주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 가산세가 포함이된금액이 나와서 그게 화가나 사업주에게 나는 3.3 근로자가 아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재신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미친듯이 전화,카톡 밤낮가리지 않고 괴롭히는바람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 정신과에서 치료중입니다

근로자가 남편이랑 통화후 기분이 나빠서 근로소득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말이안된다고 생각해 벌금을 맞는게 더 낫다면 벌금을 내고 4대보험을 가입안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않으면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또한 여기계신 선생님들중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싸워주실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상 과태료가 나올 것이며,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4대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의가 우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