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1.05.02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보니 월급제도 관련하여 월급제와 연봉제 대략은 알꺼 같은데 정확히 구분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형태를 의미합니다. 1년 단위의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서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란 임금을 월단위로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하므로, "연봉액/12개월"로 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

    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지급받는 것을 월급,시급,일급으로 하는듯이 연봉제는 연도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는 지급받는 기준에 차이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는 임금의 책정 단위가 연이냐 월급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해야 하므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연공서열제기 때문에 경력이 쌓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며

    연봉제는 실적에 따라 연봉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떄문에 실적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직업의 경우에는 연봉제가 유리하며,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직업의 경우에는 월급제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월급제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서 매달 지급할 총액을 정해놓은 형태입니다.

    연봉제는 해당 근로조건으로 1년에 지급할 총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임금을 1년에 1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봉을 12로 나누어 한달에 한번 지급하면 월급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도 관련하여 월급제와 연봉제 대략은 알꺼 같은데 정확히 구분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월급제는 월 단위의 급여 및 고정 수당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급을 따로 명시하더라도 209시간을 일괄 곱하여 지급한다면 월급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봉제는 기본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연봉100% 의 방식으로 연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급주기는 매월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공급에서는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임금상승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봉제에서는 개개인의 전년도 업적, 성과, 공헌도 등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이 결정됩니다.

    2. '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는 단순히 임금을 정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연봉제 2400만원과 월급제 200만원이 같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기본적임 임금 원칙은 연봉/월급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의 차이입니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급제, 연단위로 임금을 결정하여 월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제가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제든, 시급제든,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매월 고정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제는 보통 1년을 단위로 합니다. 1년을 단위로 근로자의 근무실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연봉제의 경우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