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월급제 구분해 설명해주세요

2021. 04. 19. 14:56

연봉제와 월급제 구분해 설명해주세요

지인들과 이야기 하다보니 연봉제 월급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10년이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받는 급여가 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도 모르고 일 했더라구요. 월급제와 연봉제를 구분짓는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연봉제 및 월급제에 대하여, 연봉제란 전년도의 근무실적 혹은 당해년도의 근무예상실적 등을 바탕으로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써 정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월급제란 당해월의 근로실적 및 전월의 근로실적을 바탕으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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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는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하며,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2021. 04. 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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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와 월급제는 공통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연단위이면 연봉제이고 시간이 월단위이면 월급제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12로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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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연단위인지 또는 월단위인지에 따라서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불립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연봉제의 경우도 지급주기는 월급제와 동일합니다.

        2021. 04.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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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매월 받는 급여가 고정적으로 정해져서 근로계약서에서도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급여지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연봉제는 연간 총 받을 급여액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월별로 지급수준이 달라지나 총액이 책정된 연봉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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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봉제는 연봉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

            이것을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총액이 똑같다면 월급제나 연봉제나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연봉제를 하면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2021. 04. 2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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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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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봉제의 경우 개인의 성과 및 업적에 따라 년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와하여 급여를 책정하고 정해진 급여가 아닌

                매년 급여가 변동되는 것을 의미하며,

                2. 월급제의 경우 경력 , 연령, 성과 등에 따라 기본급이 증가하고 기본급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다만 연봉제의 경우 년마다 합의 하여 급여가 정해진다고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를 구분하는 큰 실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04. 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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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는 연봉계약서로 1년에 대한 연봉을 계약하는 것을 마합니다. 보통 연봉제의 경우 프리랜서나 연봉이 높은 스포츠 선수들이 계약을 많이하며 월급제의 경우는 해당 월급으로 기본급과 임금의 구성항목을 쪼개서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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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란 해당 달에 기본급, 수당, 인센티브 등을 달마다 계산 하는 것이며, 연봉제란 1년의 실적으로 월급을 정해지는 것입니다.

                    달마다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월급제와, 1년동안의 성과로 인해 연봉이 인상되는 연봉제는 급여 부분에서는 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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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나 연봉제 등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는 1개월에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 월을 기준으로 산출된 임금을, 연봉제의 경우 연봉으로 계산된 금액을 월액으로 분할하여 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를 띕니다.

                      2021. 04. 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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