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있나요?

2021. 05. 18. 08:05

사람들이 월급할때 연봉제로말하면서 월급은 어느정도받는다말하고 월급제이면 월급이라말하는데 월급제와 연봉제가 차이가있으니 다르게하는거같은데 이 둘의가장큰차이점이무엇인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와 월급제는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연 단위인 경우 연봉제이며 월 단위인 경우 월급제로 칭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연봉제라고 하도라도 연봉/12의 금액을 정해진 월 일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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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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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는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하며,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2021. 05. 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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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

        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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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들이 월급할때 연봉제로말하면서 월급은 어느정도받는다말하고 월급제이면 월급이라말하는데 월급제와 연봉제가 차이가있으니 다르게하는거같은데 이 둘의가장큰차이점이무엇인가요?

          ☞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는 단순시 월급의 12배로 계산하여 한번에 지급받는것이 연봉제가 됩니다.

          2021. 05. 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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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든, 연봉제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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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와 월급제는 임금을 책정하는 단위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봉제는 연단위로 임금을 책정하고, 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하므로 양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1. 05. 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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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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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표시 형식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월마다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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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들이 월급할때 연봉제로말하면서 월급은 어느정도받는다말하고 월급제이면 월급이라말하는데 월급제와 연봉제가 차이가있으니 다르게하는거같은데 이 둘의가장큰차이점이무엇인가요?

                    급여산정기간이 다릅니다. 연봉은 연단위로 산저앟며, 월급은 월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질 지급주기는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2021. 05. 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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