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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귀한홍학11423.03.15

연봉 내역이 다른데 어떤점이 차이가 나는건지요?



입사 일시가 비슷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인데 연봉 지급액은 같은데 수당 금액이 다르게 산정 됐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위와 아래 두가지 모두 같은 금액으로 산출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오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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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수당이 다른 부분은 사진상 아래쪽의 근로자가 기본급이 높아 수당도 높게 산정이 되는데, 대신 휴일에 근로한 휴일 및 휴일연장수당은 위쪽의 근로자가 더 많아서 이와 같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통상임금은 아래쪽 근로자가 높고, 휴일의 근로는 위쪽 근로자가 더 휴일근로를 실시(혹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위의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날에 입사하고 동일한날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양 근로자가 동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이 공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퇴직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비율이 다르더라도 임금총액이 같으면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연봉액이 휴일수당은 줄이고 연장수당은 늘렸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는데 사례의 경우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두 경우의 연차수당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액수도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답이 어려우니 사장님께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만

    일단 퇴직금 산정시에는 위 수당 포함 임금으로 계산되니 총액 3600만원이 동일하여 퇴직금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연봉이 같으면 평균임금도 같으므로 같은 날 퇴직 시 퇴직금 또한 같게 되나, 연봉 안에 연차휴가수당이 달리 책정되어 있어 평균임금이 달라 퇴직금이 달리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수당이 포함됩니다. 위 아래 평균임금 총액이 같으므로 모두 같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