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사원의 월급 연봉 vs 호봉

2021. 03. 13. 11:04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고있는 사원입니다. 지금은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대 사내에서 연봉제가아닌 호봉제로 월급을받아야 좋인거라는 말들이 있던대... 연봉제와 호봉제 어느쪽이 더 좋은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는 임금형태의 하나로서 개별 종업원의 임금을 직무수행능력이나 업적 공헌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하여 차등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하며, '호봉제'는 임금을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차별화해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별 능력이나 실적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동기부여와 능력개발의 촉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종업원의 개인간의 지난친 경쟁의식을 유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봉액의 급격한 감소 시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호봉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보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신의 능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사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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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실적급의 성향이 강력하며, 예년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당해년도의 임금 상당액이 정해지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호봉제는 성과와 관계없이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의 승급으로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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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근속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제도 입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장단이 있어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 하긴 어렵겠습니다.

      2021. 03.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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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름이 같더라도 각 회사마다 연봉제와 호봉제를 세부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근로자마다 상황이 따라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제를 선호하고, 근속연수가 높고 안정적인 임금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선호합니다.

        2021. 03.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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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의 연봉제, 호봉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호봉제는 계속근로하면 연차에 따라 기본급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연봉제는 여러형태가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다음년도에 기존연봉액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계약하기도 합니다.

          (프로선수형)

          2021. 03.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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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와 호봉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금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특징이므로 능력이 뛰어난 신인이라면 연봉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호봉제는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액수도 늘어나는 특징이 있으므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2021. 03.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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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란 급여산정을 연단위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성과와 급여의 연관성을 높이기위해 활용됩니다.

              호봉제의경우 연령또는 경력에 따라 급여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두제도 장단점이 존재하며,회사사정및 노동조합여부 등고려하여 설정하여야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급여인상이보장되는 호봉제가 좋을수도 있으나, 하부직원의경우 본인 성과와 연봉이 연결되지않아 반발이생길수있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생산성과와 연동하는 연봉제를 선호할것입니다.

              2021. 03.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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