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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재계약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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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는 필수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9,200원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본다면 반드시 9,2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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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위 근로자 연차촉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년도에 입사연도 근무(입사일~12.31.)로 발생하는 비례휴가는 1년 이상의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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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구요. 노무사 선임 안하시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 연락 한 번 해본 후 연락 안 받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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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의 휴일수당/공휴일 휴무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정근로시간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야간 근무자도 휴일 근무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 근로 가산이 중복되어 적용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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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만 있다면 당연히 연봉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로 이원화되어 있다면 연봉만 변경 시 연봉계약서만 다시 쓰셔도 괜찮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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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로인한 대체휴무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라구하구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휴가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가 맞습니다.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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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17조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명시돼 있는 것 이외에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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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회사 워크샵을 간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크샵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8명이 차를 반반으로 나눠 타고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크샵 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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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승인을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는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 청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자의 사직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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