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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사례의 입장도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월 기본운행회수를 초과하는 운행횟수 1회당 2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시켜야할 것으로 보임.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09.18)▶피고 회사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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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09-1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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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0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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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상여금의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전액불) 위반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 2개월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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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전에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과-2400, 2004-05-13>[질 의] 당 은행은 신용카드업무의 분할 합병에 따라 관련 직원 6명을 포괄 고용 승계하였음. 그러나 대상자 중 1명은 ◯◯신용카드사 재직 당시 당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던 소송과 관련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해행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해행 행위 당시에는 당행 직원이 아닌 ◯◯신용카드(주)의 직원이었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과거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 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 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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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도 승계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488,2013-07-3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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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04-1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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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5.선고2020다207864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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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 중에도 사용증명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2879, 2002-09-0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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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한 일정한 서류는 사용증명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산재발생경위, 목격자의 진술내용, 보호장구 지급 여부, 재해발생보고서 등 재해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그와 같은 서류 등은 재해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관이나 재판부 등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로기준과-881, 2004-02-1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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