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도 승계받아야 하나요?

튼실****
2021. 04. 24. 09:4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지인이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그 회사에 노조가 있다네요. 그리고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협약까지 모두 인수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이때,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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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의 전부양도 및 기업합병 시 단체협약의 승계는 인정되나 사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여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양도되더라도 기조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계속 존속하게 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이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이라는 입장입니다(노조 01254-62, 2000.1.21.).

    2021. 04.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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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원칙적으로 합병에 의한 근로관계의 승계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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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협약까지 모두 인수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회사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만 바뀔 시에는 회사 인수와 무관하게 단체협약 등은 존속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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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고용관계가 전부 승계되는 영업양도라면 단체협약 역시 함께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범위 또는 형태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4. 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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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88누450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4. 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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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양도라고 하는데 영업양도시에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영업양도시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자격을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체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1. 04. 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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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488,2013-07-30)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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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의 인수합병시,합병하는 회사는 피합병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473, 2010.2.18)

                  하나의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양도 하고, 신설법인은 기존 법인의 사업부문과 소속 근로자를 포괄 고용승계 한 경우, 이는 기업조직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기존 기업별 노조는 분할결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 모두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21. 04.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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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다면 단체협약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2021. 04.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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